◇취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회사가 명목상 자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여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의 원칙과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도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조세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어서 사실상 그 회사의 거래가 배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귀속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거래가 귀속되는 배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후자가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거래의 형식상 당사자인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법령상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경위, 자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자회사의 사업 목적과 실적 및 자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주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명목상의 자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여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모회사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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