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재산취득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2.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일 뿐, 채무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관여할 수 없는 적법, 유효한 행위이므로, 채무자와 수익자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등 사해행위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평가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재산취득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바로 위법성이 게재된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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