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상장폐지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법인 사이의 관계가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됨과 아울러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상의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다.
게다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시장을 운영함에 필요한 상장규정을 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주식을 유가증권 거래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거래시설에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한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85조), 결국 위 상장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니만큼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의 형성 및 안정과 원활한 유통이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 제1항)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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