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6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31호,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됨에 따라 지주회사와 손자회사 간 지배기준을 정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의 전환신고를 허용하고,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 전환신고제도의 개선(안 제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사업연도 중에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과세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기관의 변경(안 제17조의6)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금융기관을 종전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업결합 신고대상 범위의 축소(안 제18조)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대회사의 규모를 종전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회사로 하던 것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로 변경하고,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나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 등(안 제34조 신설)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은 입찰과 관련된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등(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9까지 신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 위원의 자격, 조정의 절차,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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