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주식회사화(Equitisation)◇

베트남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의 개혁 즉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최근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2007. 1. WTO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베트남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을 개혁하고 지분을 개방할 필요성이 더욱 급박해졌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시장경제요소를 대폭 도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여전히 높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국영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 중 약 1% 정도에 불과하지만 기업 고용의 약 33%, 자본금의 54%, 매출액의 35%를 국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통상 우리가 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을 베트남에서는 주식화 또는 주식회사화(equitisation)라고 한다. 베트남 정부가 민영화(privatization) 대신 주식회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국영기업을 개혁해도 시장사회주의를 계속 추구한다는 기존 사회주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때문이다. 국영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한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개인이나 민간기업에게 기업지배권을 넘긴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국영기업이 주식회사화 한 후에도 여전히 국가가 5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베트남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는 1992년 실험적 도입단계를 거쳐, 1996년 5월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에 대한 의정서 제28호 발표를 기점으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998년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1992년 이후 약 6,000개의 국영기업 중 약 3,000개의 기업이 주식회사화하였으며, 2010년까지 1,000개의 국영기업을 더 주식회사화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두고 있다.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BIDV, Vietcombank 등 4대 국영은행을 포함하여 베트남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주식회사화될 예정이고, 주식회사화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증시에 상장될 것이므로, 상장 전후 외국인투자자들에게도 지분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들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정부도 주식회사화된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매우 적극적이다. 2006년 8월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및 주식회사화된 국영기업의 국가자본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베트남 국가자본투자공사(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SCIC)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SCIC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중 VINACONEX (베트남 최대 건설사, 비상장, SCIC가 지분 약 63% 보유), Bao Minh (베트남 2위 보험사, 하노이증권거래소 상장사, SCIC가 지분 약 51% 보유) 등 건설, 보험, IT, 물류, 제약, 수산 회사등 7개 업체가 한국의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것이 그 한 예이다.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독자적인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기업 또는 국영기업 중 주식회사화된 회사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만한 매력적인 방법이다. 기존 국영기업은 회계의 불투명성, 자산가치산정 방식의 미정립, 운영의 비효율성 존속, 노동의 비유연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 투자시에는 충분한 실사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