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4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노동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와 관련된 업무는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의 조정(안 제16조)
(1) 현재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업무는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되므로 민간이 수행할 경우 산업연수생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송출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인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이 대행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노동부장관의 업무 위탁 규정 정비(안 제31조)
(1) 현재는 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 비영리법인ㆍ단체 모두에게 구분 없이 위탁하고 있으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중 송출국가와 관련된 사업,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위탁 관련 규정의 정비로 민간기관에 의한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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