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313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연 66%의 이자율이 지나지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49%의 이자율은 영 시행일(2007. 10. 4.)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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