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30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입학정원(안 제5조 및 제6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하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간ㆍ학교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그 인가에 있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 독과점 체제를 방지하고 지역간ㆍ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및 교육시설의 확보(안 제9조 및 제10조)

(1)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무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양질의 법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정한 교원확보 및 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라. 교과목(안 제13조)

(1)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적성시험의 시행 및 결과 통보(안 제16조 및 제17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필요한 적성시험의 시행기관의 지정, 시험의 시행 및 시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성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지정기관은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1)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필요한 절차, 평가시기, 평가위원회의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후 4년이 되는 해에, 그 후로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위원회 평가가 있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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