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007년 8월 30일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독점행위를 방지 및 금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경제운행 효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및 사회공공이익의 보장과 사회주의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독점법을 제정하였다. 반독점법의 시행으로 경제시장의 질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정된 반독점법은 모두 8장 5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행정권리제거의 남용, 경쟁제한, 독점행위혐의에 대한 조사, 법률책임 및 부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반독점법의 시행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의 독과점 분야에 경쟁체제 및 경쟁의식에도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중국의 경제학자는 전망하고 있다.
반독점법에 의하면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에 의하여 수권 받은 조직은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업체 또는 개인이 지정한 상품을 경영, 구입,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동시에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현지 경영자를 특혜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방 경영자가 현지에 투자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독점 관리부서는 반독점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때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중국의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산업집중도가 부족하다고 한다. 산업 집중은 원가를 낮출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번에 제정된 반독점법은 중국 내 기업이 크게, 그리고 강대하게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경제력이 있는 기업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뿐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에 이번에 제정된 반독점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경염동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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