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19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방송사업자 상호간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 및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 제한(안 제4조제3항제1호 신설 및 제2호)
(1)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상호 겸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상호 겸영이 제한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과 재원(안 제13조의2 신설)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방송의 편성과 재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운영자금은 기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안 제15조의2 신설)
(1)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 따라 승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1조의3 신설)
(1) 방송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기준(안 제50조제5항 신설)
(1)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공공채널 등 일부채널을 제외하고는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과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습니다.
(3)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제한함으로써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프로그램 편성(안 제52조의2 신설)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편성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청취자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채널 임대 제한(안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을 임대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임대하게 됨에 따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채널 임대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수의 합계가 그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그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채널을 임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안 제59조제1항 신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방송광고는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는 화면 좌측 또는 우측의 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3)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안 제59조제4항 신설)
(1) 방송사업자 등이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와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를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하였습니다.
(3)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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