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1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요건과,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얻는 분배금 중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요건을 정하고, 접대비한도액에 추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문화접대비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요건(안 제80조의3 신설)
(1)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아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안 제92조의2 신설)
(1) 거주자가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하되,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갖는 주식은 제외하고,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는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의 범위(안 제130조제5항 신설)
(1) 문화산업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을 위하여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80조의3, 제13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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