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상파 방송업자의 홍보영상 송출(안 제6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동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피해 청소년의 보호 확대·강화(안 제14조 및 제15조)
(1) 친부(親父) 등에 의한 성범죄는 지속성을 특성으로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였습니다.
(2)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안 제16조)
(1)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민사손해배상으로 전락시켜서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로 막고 있었습니다.
(2)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의 강화(안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
(1)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성범죄자의 관리가 필요하고,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권자를 관련 피해자 등에서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확대(안 제42조)
(1)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취업제한기간이 현행 형 확정 후 5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짧아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2)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노무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취업제한의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5년에서 형 확정 후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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