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안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1) 2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출자회사와 신설회사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고 있어 기업결합의 실질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2) 앞으로는 2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만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실질적 결합관계에 있는 출자회사 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지주회사의 출자 제한에 대한 예외(안 제8조의2제2항제3호)

(1)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도 제한됩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범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의 소유를 허용함(안 제8조의2제3항·제4항)

(1)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종전에는 자회사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없더라도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 관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5항)

(1) 현행은 가격결정 등 일정한 행위의 외관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만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2 이상 사업자의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외관상 일치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사업자 간 접촉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간 합의가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 공정거래분야의 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9까지 신설)

(1)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 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분쟁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4)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무체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용제외 범위 명확화 (안 제59조)

「저작권법」등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한 무체재산권의 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를 「저작권법」등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50조제5항과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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