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545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와 각급학교의 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고, 이사장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경험과 사학경영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사학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학교법인의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되,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 완화(안 제23조제1항)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만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임시이사의 선임·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조정(안 제26조의2제1항)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과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자문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각급학교의 장의 중임제한 완화(안 제53조제3항)

종전에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등에 대한 학교의 장의 임명제한 완화(안 제54조의3제3항)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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