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544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제6조 및 제10조)

(1)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학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위하여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설치인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가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여부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수 등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인가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인가과정에서 시설·교원 등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목표·교육과정 등 질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법학교육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안 제7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안 제16조 및 제17조)

(1)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두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체 교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교원을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폭 넓은 선택과목·세미나·토론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충실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며, 장학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학생구성의 다양화(안 제2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학생구성의 다양성 관련 사항을 대학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평가(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사후평가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교수·판사·검사·변호사·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유지·발전시키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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