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2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연구원의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8284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 분야의 벤처기업 확인요건 완화(안 제2조의3)
문화산업 분야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컨텐츠 등의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벤처투자기관 등의 자본금 인수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완화하였습니다.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당한 자금 차입행위 등의 제한(안 제3조의9제3항제5호 신설)
(1)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신이 투자한 업체에 대하여 투자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자금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는 정상적 거래관계 외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 매각을 하는 등의 부당한 자금 수입(收入)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공정한 투자행위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부당한 자금 거래의 압박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수익 배분시기의 확대(안 제3조의8)
(1)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만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었습니다.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기 전에도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연구개발기업의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의 연장(안 제18조의4)
(1)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이 벤처기업의 유형(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과 관계없이 1년으로 단일화 되어 있었습니다.
(2) 벤처기업확인 요건의 변동이 적은 연구개발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3) 벤처기업의 벤처기업확인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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