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40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개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출연을 포함시키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외국인투자촉진의 기본방향 및 국내의 산업구조와 연계된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외국인투자 허용(안 제2조제1항제4호다목 신설)
(1) 교육·의료 분야 등에서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간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외국인이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국내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자를 연계·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매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국내의 산업구조 분석 등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의 완화(안 제14조의2제1항제3호)
(1)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지원 요건 중 외국인의 투자금액에 관한 부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그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중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상일 것을 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추었습니다.
(3) 자본금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연구소 등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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