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의2마목 및 바목 신설)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나. 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벽지ㆍ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안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안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가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ㆍ공매 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안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의4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안 제38조의5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안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55조의2 및 안 제81조의2 신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8조제1항3호,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1조, 제97조제8호의2, 제97조의2 및 제10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55조의2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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