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심사 기준
중국 국무원 상무부 외자사(外資司)가 중심이 된 "다국적기업 및 중국의 지속발전회의"가 지난 2007년 2월 초순경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M&A에 관하여 기본입장과 인식을 밝힌 바 있어 여러모로 시사점을 주었다. 이 번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증권보" 2007년 2월 7일자 관련 기사내용을 소개하여 본다.
상무부 외자사 손붕(孫鵬) 부사장(副司長)은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M&A 심사시 3대 중점사항으로 "반독점, 시장공정경쟁 보호, 국가경제안전"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M&A와 국유자산 양도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원 및 퇴직 직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M&A는 이제 막 시작되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M&A의 증가에 따라 중국의 시장은 끊임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상무부 기본 방침은 "규범, 관리, 발전"이라고 소개하면서 상무부의 기본 태도는 기업간 M&A는 극히 경제생활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부장 비서실장인 전자응(傳自應)는 장차 "외상투자지도목록"을 수정, 개선하여 외국자본이 에너지 및 환경분야, 첨단기술분야, 현대서비스분야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 분야, 에너지낭비분야와 같은 저급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M&A는 이제 중국 경제활동의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정부 당국 역시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M&A에 관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국기업도 다른 외국기업보다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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