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7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쉽게 받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안 제23조의3제2항)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작업장 이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는 부정확하고 신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 신고실적 및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주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업무 및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서 처리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안 제30조의3 신설)
(1)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훈련비용의 사전부담 등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및 일용직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사전에 부담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동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훈련기관에 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고용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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