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7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같은 영상물에 속하는데도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안 제10조)

(1)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부문에 우리나라의 인력의 참여도와 우리나라의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우리나라의 인력 및 시설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전·광고물(안 제11조)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띠모양의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의무의 면제(안 제20조)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3)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영화상영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무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앨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의 통지대상기관(안 제24조)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을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일정 범위의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등급분류 등의 결정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물의 상호·등급 등의 표시 방법(안 제27조)

(1) 비디오물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등급 등의 표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상호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화면 또는 끝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의 우측화면에 등급별 색깔이 다른 원형 안에 해당 등급을 검정 또는 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과 그 밖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령구분에 따른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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