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72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기관을 「은행법」 상 금융기관 외에 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의 거래계약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계획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담보물권 등의 설정 대상기관 확대(안 제44조제2항제1호)

(1)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에 불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자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 폭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주택거래와 관련된 신고 항목 추가(안 제107조의3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1)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 취득자금의 확인 등 실수요자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의 거래시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3)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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