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의 민원제기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ㆍ장례식장 및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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