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057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따라 독촉절차에서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 및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안 제2조제2호ㆍ제3조 및 제4조)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나. 전자문서의 접수(안 제5조)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접수시기로 보도록 하고, 법원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사실을 즉시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전자문서의 송달(안 제8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사실을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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