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055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체납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압류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해당 재산의 일부만 매각되면 전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공유자 간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다른 공유자의 재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유물의 매각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 공유물의 재산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기존 공유자에게 해당 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