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 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 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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