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이라고 의제하기 어려운 점, 파산선고로 파산재산에 관한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파산자 본인으로서 권리 의무의 귀속에 변동이 없는 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파산자의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점,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와 법률관계를 맺고 있던 제3자는 상대방의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강제당하는 반면, 파산자는 당초에 파산재단에 속할 수 없던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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