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물권법 제정 논의
지난 2006년 10월말경 중국은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물권법 제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번 심의된 물권법 초안은 2002년 12월 제9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처음 상정된 이래 그 동안 6회 이상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법 제정 역사상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거듭된 심의를 거치는 까닭은 '소유권 인정, 재산권 보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물권법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및 소유권제도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내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물권법은 내년 3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물권법 초안의 주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주택 사용기간의 연장
현행 중국법에 의하면 일반 주택의 사용기간은 70년이다. <물권법> 초안은 "건설용지사용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한다. 건설용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권자는 계속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 기간만료 1년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물권법 초안 제154조 참조). 그런데 사용권자가 건설용지사용권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토지출양금을 납부하는 지는 법규정상 명확하지 않다.
주민단지 녹지, 도로의 소유권
현행 중국법에 의하면 주택단지의 녹지와 도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주민과 주택관리회사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였다. 이에 <물권법> 초안은 "건축구역 내의 녹지, 도로 및 주택관리공간은 주민의 공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물권법 초안 제76조 참조). 중국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은 주민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부동산권리 방해배제청구의 소송시효
현행 중국 <민법통칙>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위험제거 등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2년의 소송시효를 지켜야 했다. 그런데 <물권법> 초안은 "물권에 위험을 형성할 수 있을 경우 권리자는 위험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권리자가 방해배제 또는 위험제거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물권법 초안 제41조 및 제44조 참조).
주택의 상업용도 전환 시 주민 동의
건물일층의 거주민은 주택을 식당이나 상업용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인근주민에게 환경상 불편이 초래하였음에도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물권법> 초안은 "주택을 식당, 오락 등 사업공간으로 개조하거나 공용부분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주택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물권법 초안 제80조 참조).
중국팀 / 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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