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03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사업자의 규모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업원이 없거나 서너 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에게까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부과라 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 수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해당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현행 규정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당한 정정요구에도 요구받은 대로 정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