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032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삭제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법」 등 그 밖의 지적재산권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등록 및 공보 관련규정의 정비(안 제23조·제26조 및 제26조의2)
종전에는 프로그램저작권 자체에 관하여는 프로그램등록부 및 프로그램공보에,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제한 등에 관하여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및 프로그램저작권공보에 각각 등재하도록 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용어의 혼동을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등록부 및 프로그램공보로 일원화하는 등 등록 및 공보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나. 창작 후 1년이 경과한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 허용(안 제24조)
(1) 각종 경제활동에서 프로그램등록증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그램 등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프로그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창작연월일의 추정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3) 프로그램 등록기간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조달청과의 계약체결 또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신청을 위한 평가 등의 경제활동에서 프로그램등록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 신설(안 제34조의3 신설, 안 제36조제4호)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내에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안 제3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의 업무에 새로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추가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46조 및 제47조)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저작권법」 등 그 밖의 지적재산권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배포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