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기자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제작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여 그 대화내용을 보도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위반되나, 보도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1.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들로는 개념적으로는 통신의 내용, 취득과정에 있어서 불법과의 관련성, 편집·보도에 있어서 수단·방법의 상당성 등의 사항들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위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소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같은 사람들 사이의 같은 내용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나눈 장소가 어디인지, 그 분위기가 단지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 불과한지, 비밀리에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인지 여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기준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는 위의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은 언제나 고정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방송사 기자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제작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여 그 대화내용을 보도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보도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3. 시사 월간지 기자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제작한 녹취록과 녹취보고서의 내용 전문을 월간지에 게재한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라도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내지 비례성을 결여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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