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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평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정보통신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달 뉴스레터팀은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의 구성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를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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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평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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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은 소위 신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나 정보통신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정보통신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은 물론, 새로운 사업기획, 사업진출, M&A를 비롯해서 기업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지요. 특히 이 분야는 새로운 기술도 많고, 규제도 많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지평의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은 기술과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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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평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정보통신분야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의 다양한 분야 중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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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적재산권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영역을 두루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정보통신 분야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이기도 하고, 관련분야를 두루 알아야만 좀 더 정확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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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평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의 가장 큰 강점 및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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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이 지평의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을 읽어내고 제시할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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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평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이 수행한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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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동통신사의 벨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 침해 소송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상표 관련 소송으로는 Korea First Card 분쟁,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Cafe 명칭 사용 분쟁,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상표 분쟁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는 중앙M&B, 넥서스, 삼성당, 랜덤하우스, 중앙 등의 출판사를 도와 자문을 하고 있으며,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한 드라마인 '여우와 솜사탕'분쟁이 있습니다. 주요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온라인 포털서비스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온라인 게임사업자 등 각종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들을 자문하고, 분쟁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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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평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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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평의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은 최승수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김금선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 신현주 변리사, 정승훈 변리사, 이은우 변호사가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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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 구성원 사진을 클릭하시면 프로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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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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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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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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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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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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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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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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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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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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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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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 분야의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제공을 위해 팀 구성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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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보통신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매주 국내외의 동향에 대한 내부 세미나를 갖고 있으며, 관련 학회나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승수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재인으로, 이소영 변호사와 이은우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으로,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대표와 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 등 각자 지적재산권이나 정보통신 관련 학회 및 자문기관에서 지적재산권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회원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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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평이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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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적재산권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내외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부지런히 연구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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