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64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후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 변경(영 제26조의2제3항)

(1) 「최저임금법」이 개정(2005. 5. 31)되어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가 종전의 당해 연도 9월 1일에서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으로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에 맞추어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3)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보험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충당범위 확대(영 제4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액 중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부당이득금에 일시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의 개선(영 제82조의2제1항)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유지가 미흡함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장해급여자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업주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직장복귀지원금을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의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전환을 위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장해급여자를 6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에도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의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고, 복귀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개선(영 제101조 및 제105조)

(1)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 1인이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분담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결에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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