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과세지침(移轉價格課稅指針)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세피난처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판정의 세부기준 조정(영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1)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던 것을,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타방 또는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세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나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도록 하고, 제3자와 일방 및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일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그 제3자가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3) 프랜차이즈업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정상원가분담액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마련(영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신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기로 하고 비용·원가 및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원가분담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 및 참여자의 기대편익의 변경에 따른 지분조정 등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비용 및 위험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정상원가분담액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원가·비용 및 위험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그 변동된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과세투명성이 제고되고,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정(영 제29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국내 세법상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발생소득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도록 하되,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감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도매업에 대한 조세피난방지세제 적용배제 요건 마련(영 제36조의2 신설)
(1)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조세피난처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총 매입원가의 50 퍼센트 이상을 매입하여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총 매출액의 50 퍼센트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