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며, 8. 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 설정(법 제188조제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조정(법 제195조의2)
현행 재산세 부담의 상한인 직전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인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법 제273조의2 및 부칙 제2항)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퍼센트 경감하고,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퍼센트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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