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내용이 정관 등에 의하여 또는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 약정 당시 약정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거래 당사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등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이 각서를 신뢰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사례◇
[1] 甲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 및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丙 은행과 사이에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丙 은행으로부터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乙 주식회사의 사무임을 전제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한 것이거나 혹은 乙 주식회사의 위임 없이 사무관리로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각서가 무효라고 하여 乙 주식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설명과 확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나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협조각서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하여 甲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경제적 손실을 乙 주식회사 등이 법률적으로 인수할 것임을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라 제정ㆍ시행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25조 제3항은 임원에 대한 연간 보수범위 내의 금전 대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증권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증권회사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甲 주식회사에게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가 작성한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丁 주식회사의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은 적어도 외형상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에 관련한 신용공여행위 또는 그 부수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5]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부탁을 받고 그 계열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자와 체결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거나, 주식회사가 외국 은행에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보증 등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규정 등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약정 내용이 정관 등에 의하여 또는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 약정 당시 약정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7]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그 약정을 한 증권회사 등이 거액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증권회사 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의 상대방 회사가 위 약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약정이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8]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甲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전의 각서를 요청받은 乙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이 각서를 신뢰한 甲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결국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 등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9]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매수의무자)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주식회사가 위 계약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각서를 제공받음에 있어, 이를 제공하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등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주식의 재매수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하여 위 증권회사 등의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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