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56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846호, 2006. 1. 11. 공포·시행)되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및 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인명부 열람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청구인명부 열람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영 제10조의7제2항 신설, 영 제10조의11제1항)
(1)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감사청구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심사의 객관성 강화(영 제10조의19제3항 단서 신설)
(1)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2) 조례·규칙심의회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대학교수 등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주민조례 청구안의 심의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부지사 및 부시장의 직급 변경(영 제39조제2항)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를 관리관으로 보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라.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책정 기준 개선(영 제39조제7항)
(1)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매 연도말 주민수를 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인구가 감소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이 하향조정되지 아니하도록 인위적으로 주민수를 조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인구감소에 따른 부단체장의 직급 하향조정 기준을 매 연도말 주민수에서 전년도 각 분기말 인구수를 산술평균한 주민수로 변경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책정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자의적인 직급책정을 방지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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