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584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763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공무원의 북한지역에의 파견 및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영 제3조)
(1)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각종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을 국민에게 널리 공지하고 관계 기관에 통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통일부장관은 법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영 제14조)
(1)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 등이 부여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무수행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영 제18조 및 안 제19조)
(1) 공무원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통일부장관은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무원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라.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영 제20조)
(1)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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