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57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제정이유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34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범위,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의 범위,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토지의 면적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영 제12조)
(1) 법률에서 광역적인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호수밀도(戶數密度), 과소토지 등의 비율과 주택접도율을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접한 2 이상의 지역이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3) 원활하게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어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영 제14조)
(1) 법률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구하는 산식을 정하고, 제공된 부지면적은 용적률의 완화와 높이 제한의 완화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3)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기반시설 설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영 제20조)
(1) 법률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안의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사이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의 건축 제한은 위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건축규제의 완화 등을 통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이 더욱 원활하여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영 제21조)
(1) 법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세대수 중 80퍼센트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 중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85제곱미터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은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영 제34조)
(1) 법률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하고,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25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하였습니다.
(3)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토지의 면적(영 제37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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