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지법인 관련 조세문제
국내기업이 중국에 중국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은 중국측 파트너를 정하여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단독으로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중국현지법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중국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기업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 또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각각 각국의 내국세법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국 세법에 우선하여 한국과 중국사이에 체결된 '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국내기업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 및 이자 관련된 조세문제와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에 대한 조세문제
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중국현지법인이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의 거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10%(또는 5%)의 세율을 한도로 중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 제2항 참조). 배당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중국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득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합니다(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 제3항 참조). 다만,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2> 이자에 대한 조세문제
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중국현지법인이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의 거주자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10%의 세율을 한도로 중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 제2항 참조). 이자는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의미합니다(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 제4항 참조). 배당과 달리 이자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외국기업소득세로 이자소득의10%가 원천징수 될 것입니다.
3>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문제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제환경의 변화로 투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국내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3조 제5항 참조). 다만,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이 주로 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한ㆍ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3조 제4항 참조). 국내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중국에서 부담할 조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중국에서 기업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내기업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 중 배당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면세가 예상되고 이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1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될 것입니다.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양도는 일반적으로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회사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중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흥관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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