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464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의 활성화와 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허용( 제5조제3항)
(1) 일반 은행·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은 점포의 설치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규제가 지속되어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고, 일부 시·군·구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점포가 없어서 서민 및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대출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설치할 경우에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을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3) 상호저축은행의 점포 부재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완화 등( 제9조)
(1)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법인의 경우에는 80억원, 개인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영업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2)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는 유지하되, 개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대출시의 대출한도금액(80억원)을 폐지하며, 대출 등의 한도 계산시에 정부·한국은행 등이 보증한 금액 등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자기자본의 규모 등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확대될 수 있어 자기자본의 확충과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제재조치권자의 조정( 제26조제1항제6호)
(1) 상호저축은행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는 중징계성 제재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사항을 권한의 위탁에서 제외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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