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 포함( 제2조제12호)
비디오물의 개념에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전기·전자·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는 영상물도 포함하였습니다.
나. 문화관광부장관의 영화업자 신고관련 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 제26조)
종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하던 영화업자의 신고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제도의 개선( 제27조)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가 해당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 전에도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 후에 한국영화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조항 신설( 제74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신청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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