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94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제4조 내지 제1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추진, 협동개발 및 연구, 음반 등의 표준화 추진, 유통활성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제17조)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이를 공급하기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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