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이용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산업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게임산업의 진흥( 제4조 내지 제11조)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창업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추진, 협동개발 및 연구, 표준화 추진, 유통질서의 확립,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 내지 제14조)
정부가 게임의 역기능 예방 등을 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의 창작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및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위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활성화( 제15조)
문화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국제협력 및 교류, 이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게임물 등급분류 ( 제16조 내지 제24조)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하여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두며,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그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