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9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다른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추천보조금이 유용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여성추천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범위 확대( 제26조제1항)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 감액( 제29조제4호 신설)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이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벌칙( 제47조제1항제4호)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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