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929호 전자금융거래법◇

1. 제정이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오류의 정정절차 등 전자금융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 제8조 및 제13조)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지급거래 유형별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에 오류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등은 이를 조사·처리하여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나.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부담 원칙( 제9조)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전자금융업자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감독( 제38조 및 제41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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