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므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 교수와 최 교수의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나,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이 도래하지 않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사실상 장애사유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발생된 각종 의문사 사건 등의 진상을 파악하여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명예회복 및 보상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법정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이익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에 관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은폐?조작행위로 인하여 최 교수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30여 년 전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에 관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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