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제33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적용대상범위를 30억 미만의 공사에서 50억 미만의 공사로 상향조정하고,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동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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