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8165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구직(求職)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신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고용보험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정하여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영 제3조제1항 신설).
나.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들을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고용보험 일괄적용
요건을 종전에는 건설업자 등의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영 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종전에는 사업주 등이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에 갈음하여 그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기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영 제10조제1항).
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45조제2호의3 신설).
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당해 수급기간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그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61조제1항).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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