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3. 12. 17)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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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 개선

가. 목적

◦ 코스닥시장에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그동안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은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요건을 면제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일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or 한정
◦ 자본금 5억원 이상
( 신 설 )

(일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자본금 10억원 이상
◦ 최근사업연도말 ROE 10%이상

(벤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or 한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벤처기업)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시현
◦최근사업연도말 ROE 5%이상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제1항제2호·제5호의2·제8호, 제6조, 제13조제2항·제4항제4호(2004.1.2시행)

2.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가. 목적

◦ 코스닥시장의 M&A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하여 경영실적 및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경상손실·시가 총액 요건)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장평가 퇴출기준인 최저주가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신설)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퇴출기준)
경상손실 발생 & 시가총액 50억원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
동 상태가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

(최저주가 퇴출기준)
액면가의 30%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하고
-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중 10일연속 or 20일이상 액면가의 30%미만시 퇴출

(최저주가 퇴출기준)
◦액면가기준을 40%로 상향 조정(시행 : 관리 종목지정(‘04.1.2), 퇴출(‘04.7.1))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23조제1항제4호·제7호의2, 제28조제1항제11호의2·제17호 [2004.1.2 시행 단, 최저주가기준 퇴출(액면가 40%)은 2004.7.1 시행]

3. 상장주식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

가. 목적

◦ 선물거래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31호)에 의거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하여 선물산업 육성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나.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상장주식선물(KOSPI200 지수선물·지수옵션, 주식옵션)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
단, 거래방법은 종전과 동일
- 회원(증권사, 선물회사)에 대한청산·결제는 양거래소가 공동 수행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선물거래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031호) 제2항 및 제3호 (’04.1.1시행)

4. 자산운용업법 제정

가. 목적

◦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에 동일한 기능별 규제원칙을 적용하여 자산운용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자산운용산업의 성장기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나. 변경내용

종전

변경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사법, 등 개별법률에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자산운용산업을 규제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에 관한 개별법률을 자산운용업으로 통합
-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에 동일한 기능별 규제를 적용
- 은행신탁변액보험은 현재와이 겸영(inhouse)을 허용하되,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관해서는 통합법률을 적용

◦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사로 이원화된 자산운용업 진입형태
* 현행 자산운용산업 진입제도
·투신운용사(투자신탁) : 자본금 100억원 허가제, 
·
증권투자회사법의 자산운용사(뮤얼펀드) : 자본금 70억원, 등록제

자산운용사 진입형태를 단일화
  - 자본금 100억원, 허가제

◦ 현행 판매회사는 증권사, 은행, 종금사로 한정

◦ 판매회사에 보험사를 추가

현행 운용대상은 유가증권, 장내선물로 한정

◦ 운용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에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농산물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