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3. 12. 17)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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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 개선  
                     
                    가. 목적  
                     
                    ◦ 코스닥시장에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그동안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은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요건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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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변 
                          경  | 
                     
                     
                       
                          (일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or 한정 
                          ◦ 자본금 5억원 이상 
                          ( 
                          신 설 )  | 
                       
                          (일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자본금 10억원 이상 
                          ◦ 최근사업연도말 ROE 10%이상  | 
                     
                     
                       
                          (벤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or 한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벤처기업)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시현 
                          ◦최근사업연도말 ROE 5%이상  |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제1항제2호·제5호의2·제8호, 
                    제6조, 제13조제2항·제4항제4호(2004.1.2시행)  
                     
                    2.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가. 목적  
                     
                    ◦ 코스닥시장의 M&A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하여 경영실적 및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경상손실·시가 총액 요건)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장평가 퇴출기준인 최저주가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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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변  
                          경  | 
                     
                     
                       
                          (신설) 
                            |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퇴출기준) 
                          ◦ 
                          경상손실 발생 & 시가총액 50억원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 동 
                          상태가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  | 
                     
                     
                       
                          (최저주가 
                          퇴출기준) 
                          ◦액면가의 
                          30%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하고 
                          -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중 10일연속 
                          or 20일이상 액면가의 
                          30%미만시 퇴출  | 
                       
                          (최저주가 
                          퇴출기준) 
                          ◦액면가기준을 40%로 상향 조정(시행 : 관리 종목지정(‘04.1.2), 퇴출(‘04.7.1)) 
                            |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23조제1항제4호·제7호의2, 제28조제1항제11호의2·제17호 
                    [2004.1.2 시행 단, 최저주가기준 퇴출(액면가 40%)은 2004.7.1 시행]  
                     
                    3. 상장주식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  
                     
                    가. 목적  
                     
                    ◦ 선물거래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31호)에 의거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하여 
                    선물산업 육성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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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변  
                          경  | 
                     
                     
                       
                          ◦ 
                          상장주식선물(KOSPI200 지수선물·지수옵션, 
                          주식옵션)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 
                       
                          ◦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 
                          단, 
                          거래방법은 종전과 동일 
                          - 회원(증권사, 선물회사)에 대한청산·결제는 양거래소가 
                          공동 수행  |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선물거래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031호) 제2항 및 제3호 (’04.1.1시행) 
                     
                     
                    4. 자산운용업법 제정  
                     
                    가. 목적  
                     
                    ◦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에 동일한 기능별 규제원칙을 
                    적용하여 자산운용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자산운용산업의 성장기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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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변경  |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개별법률에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자산운용산업을 규제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에 관한 개별법률을 자산운용업으로 통합 
                           
                          -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에 동일한 기능별 규제를 적용  
                          - 
                          은행신탁 
                          및 변액보험은 
                          현재와 
                          같이 
                          겸영(inhouse)을 허용하되,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관해서는 통합법률을 적용   | 
                     
                     
                      | 
  
                          ◦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사로 이원화된 
                          자산운용업 진입형태 
                          * 
                          현행 자산운용산업 진입제도 
                          ·투신운용사(투자신탁) 
                          : 자본금   100억원 허가제,   
                          ·증권투자회사법의 
                          자산운용사(뮤추얼펀드) 
                          : 자본금 70억원, 등록제  | 
                      
  
                          ◦ 
                          자산운용사 
                          진입형태를 단일화 
                           
                            - 자본금 100억원, 허가제   | 
                     
                     
                      | 
  
                          ◦ 
                          현행 
                          판매회사는 증권사, 은행, 
                          종금사로 한정   | 
                      
  
                          ◦ 
                          판매회사에 보험사를 추가   | 
                     
                     
                      | 
  
                          ◦ 
                          현행 운용대상은 유가증권, 장내선물로 
                          한정   | 
                      
  
                          ◦ 
                          운용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에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농산물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   |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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