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3. 12. 17)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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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 개선
가. 목적
◦ 코스닥시장에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그동안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은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요건을 면제
나. 변경내용
종
전 |
변
경 |
(일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or 한정
◦ 자본금 5억원 이상
(
신 설 ) |
(일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자본금 10억원 이상
◦ 최근사업연도말 ROE 10%이상 |
(벤처기업)
◦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or 한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벤처기업)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시현
◦최근사업연도말 ROE 5%이상 |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제1항제2호·제5호의2·제8호,
제6조, 제13조제2항·제4항제4호(2004.1.2시행)
2.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가. 목적
◦ 코스닥시장의 M&A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하여 경영실적 및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경상손실·시가 총액 요건)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장평가 퇴출기준인 최저주가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나. 변경내용
종
전 |
변
경 |
(신설)
|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퇴출기준)
◦
경상손실 발생 & 시가총액 50억원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 동
상태가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 |
(최저주가
퇴출기준)
◦액면가의
30%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하고
-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중 10일연속
or 20일이상 액면가의
30%미만시 퇴출 |
(최저주가
퇴출기준)
◦액면가기준을 40%로 상향 조정(시행 : 관리 종목지정(‘04.1.2), 퇴출(‘04.7.1))
|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23조제1항제4호·제7호의2, 제28조제1항제11호의2·제17호
[2004.1.2 시행 단, 최저주가기준 퇴출(액면가 40%)은 2004.7.1 시행]
3. 상장주식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
가. 목적
◦ 선물거래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31호)에 의거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하여
선물산업 육성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나. 변경내용
종
전 |
변
경 |
◦
상장주식선물(KOSPI200 지수선물·지수옵션,
주식옵션)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
◦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
단,
거래방법은 종전과 동일
- 회원(증권사, 선물회사)에 대한청산·결제는 양거래소가
공동 수행 |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선물거래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031호) 제2항 및 제3호 (’04.1.1시행)
4. 자산운용업법 제정
가. 목적
◦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에 동일한 기능별 규제원칙을
적용하여 자산운용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자산운용산업의 성장기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나. 변경내용
종전 |
변경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개별법률에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자산운용산업을 규제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에 관한 개별법률을 자산운용업으로 통합
-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에 동일한 기능별 규제를 적용
-
은행신탁
및 변액보험은
현재와
같이
겸영(inhouse)을 허용하되,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관해서는 통합법률을 적용 |
◦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사로 이원화된
자산운용업 진입형태
*
현행 자산운용산업 진입제도
·투신운용사(투자신탁)
: 자본금 100억원 허가제,
·증권투자회사법의
자산운용사(뮤추얼펀드)
: 자본금 70억원, 등록제 |
◦
자산운용사
진입형태를 단일화
- 자본금 100억원, 허가제 |
◦
현행
판매회사는 증권사, 은행,
종금사로 한정 |
◦
판매회사에 보험사를 추가 |
◦
현행 운용대상은 유가증권, 장내선물로
한정 |
◦
운용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에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농산물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 |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04.1.4
|